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2-0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461
AI 분류
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와 2022. 1. 5.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중 일부인 금2,449,270원을 지급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임금상당액 중 일부만 지급한 것은 착오로 과지급한 금액을 공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간 급여의 액수에 서로 다툼이 있고, 계약기간이 다른 2021. 7. 20. 자 근로계약서가 2장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 이후 진행 중이던 직원 채용절차를 모두 중단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다가 2022. 1. 24.에 와서야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구제 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와 2022. 1. 5.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중 일부인 금2,449,270원을 지급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임금상당액 중 일부만 지급한 것은 착오로 과지급한 금액을 공제했기 때문이
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와 2022. 1. 5.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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