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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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폭행사건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할 수 없고, 직장 상급자와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서 영업실적을 비하하는 발언과 폭언을 한 점, 이로 인해 정창○ 팀장의 폭행을 유발한 점, 사실 확인서,…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22017-06-22폭언/폭행
- 노동위폭행사유의 중대성이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지침의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거하여 양정을 확정한 점, 해임처분 이전에 폭행으로 해임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3342017-06-1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교육명령 불이행,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무분별한 고소 진정 및 상급자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이메일 송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432017-06-1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사내질서 및 근무기강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주장하나, ① 피해자와 불협화음이 있던 가운데 업무와 관련한 대화 도중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이자 폭행에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522017-06-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폭행의 발생장소가 사업장 외부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상대방이 동료근로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172017-06-08폭언/폭행
- 노동위동료근로자 특수폭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견책처분을 받은 동료근로자는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징계양정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17부해3112017-06-08폭언/폭행
- 노동위이○○ 팀장이 다툼의 계기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와 직장질서가 어지럽혀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의 병원 제 규정 위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초심취소중앙2017부해3022017-06-07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협박, 강요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15일 이상 경과한 2017. 4. 4. 사직서 제출 …기각인천2017부해1462017-06-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하급자에게 폭언 및 물리력을 행사하고, 하급자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회식비로 사용하며,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하급자에게 운전을 시키고, 출퇴근부의 퇴근시각을 허위…기각서울2017부해7242017-05-26폭언/폭행
- 노동위①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 휴직 사유가 확인되는 기간은 2016. 9. 16.까지에 불과한 점, ② 병가 휴직사유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최장 휴직허용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는 시점인 같은 해 11. 3.부터는 출근해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92017-05-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