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7-05-30 | 2017구단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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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동료 근로자 간의 폭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
- 단순히 근로자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다툼의 원인, 경위,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다툼의 시작이 업무 지시와 관련되어 있고, 사적인 원한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의 도발이 폭행의 정도를 정당화할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이는 직장 내 갈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임을 인정하고,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평가됨.
- 원고의 언행이 D의 과도한 폭행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D 사이에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동료 근로자 간의 폭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
- 단순히 근로자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다툼의 원인, 경위,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다툼의 시작이 업무 지시와 관련되어 있고, 사적인 원한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의 도발이 폭행의 정도를 정당화할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이는 직장 내 갈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임을 인정하고,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