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7-06-20 | 2016가합2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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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임.
-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
- 피고 B의 폭언에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음.
-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피고 B이 사용한 비속어의 정도, 피고 B이 위 말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261 판결
2. 원고의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쟁점: 피고 B의 폭언으로 인한 원고의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폭언은 원고와의 업무 마찰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 피고 B의 "니가 일하고 싶어도 나 일 못해"라는 발언은 사직 종용 의도라기보다는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원고를 질책하는 표현으로 봄이 상당함.
- 2016. 8. 4.자 대화는 의견 대립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원고가 먼저 "그러면 저 여기서 일 못합니다"라고 말하여 이어진 언쟁으로 보임.
- 원고가 폭언으로 인해 인격적 모욕을 느껴 사직하게 된 것이 동기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이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폭언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공연성이 없더라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다름을 재확인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가능성을 보여줌.
- 다만, 폭언으로 인한 사직이 곧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음을 명시하여, 사직의 경위와 폭언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사용자의 부당해고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폭언의 정도, 경위, 당사자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