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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폭언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비서와의 다툼에서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012018-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연한 사무공간에서 근로자들에게 대표이사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비록, 대표이사 본인에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내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산재요양급…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482018-08-07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운영을 탄력적으…기각서울2018부해13962018-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② 해고일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원한다거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12018-07-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5. 23. ~ 5. 27.까지 총 5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근로자는 2018. 5. 25.경 김상아 대리로부터 결근이 계속되면 해고된다는 사실을 듣는 등 자신이 징계될 수 있다…일부인정제주2018부해652018-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김○○ 대리 및 가족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522018-07-27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사용자2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기각경기2018부해10332018-07-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①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같은 조제2항에는 이 직권면…기각경북2018부해3022018-07-23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기각서울2018부해12742018-07-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근무시간 내 무단외출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1억 2,6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62018-07-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결근은 사용자의 명확하지 않은 해고통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바와…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102018-07-1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