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27 | 2017가합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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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판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직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함. 다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근로자는 사고 후 약 7개월간 정상 근무함. 2015. 8.경부터의 휴직은 구체적인 부상이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근로자의 건강이 객관적으로 휴업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
2017가합1821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2014. 11. 23.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24.부터 2014. 12. 31.까지 휴직 함. 2015. 1. 1. 복직하여 근무하다 2015. 8. 5.부터 다시 휴직 함.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통보 함. 원고는 2015. 12. 16. 추가 치료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 함. 피고는 2015. 12. 22. 원고의 건강상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 취업규칙에 따라 2015. 12. 2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12. 21. 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법리 함.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휴직기간 연장신청 거부 시 노사합의 절차 누락 음. 판정 요지 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2. 1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2014. 11. 23. 근로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24.부터 2014. 12. 31.까지 휴직 함. 2015. 1. 1. 복직하여 근무하다 2015. 8. 5.부터 다시 휴직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5. 12. 16. 추가 치료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 함. 회사는 2015. 12. 22. 근로자의 건강상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 취업규칙에 따라 2015. 12. 2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12. 21. 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함.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함.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음. 함.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821 판정일 2018.07.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법리 함.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판단 함.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직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다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판단 함. 2015. 8.경부터의 휴직은 구체적인 부상이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의 건강이 객관적으로 휴업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제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소결론 움. 이 사건 해고의 내용상 하자 여부 판단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약 38일 휴직 및 통원 치료 후 7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다시 장기간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될 수 있음을 통지 함. 원고는 2015. 8. 5.부터 2015. 12. 21.까지 약 5개월 동안 한 차례 복직하여 근무한 6일을 제외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진단서도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토대로 할 뿐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 없 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복직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소결론 움.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휴업 필요성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경미한 사고 후 장기간 휴직이 반복될 경우, 휴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당연퇴직 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 줌. 근로자는 휴직 연장 요청 시 구체적인 치료 내역과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휴업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 함. 다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함. 2015. 8.경부터의 휴직은 구체적인 부상이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근로자의 건강이 객관적으로 휴업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가합1821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2014. 11. 23.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24.부터 2014. 12. 31.까지 휴직 함. 2015. 1. 1. 복직하여 근무하다 2015. 8. 5.부터 다시 휴직 함.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통보 함. 원고는 2015. 12. 16. 추가 치료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 함. 피고는 2015. 12. 22. 원고의 건강상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 취업규칙에 따라 2015. 12. 2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12. 21. 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판단 : 피고의 2015. 12. 21.자 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휴직기간 연장신청 거부 시 노사합의 절차 누락 : 원고의 휴직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아 노사합의 절차 누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판정 요지 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2. 1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2014. 11. 23. 근로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24.부터 2014. 12. 31.까지 휴직 함. 2015. 1. 1. 복직하여 근무하다 2015. 8. 5.부터 다시 휴직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5. 12. 16. 추가 치료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 함. 회사는 2015. 12. 22. 근로자의 건강상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 취업규칙에 따라 2015. 12. 2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12. 21. 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판단: 회사의 2015. 12. 21.자 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봄이 타당 함.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휴직기간 연장신청 거부 시 노사합의 절차 누락: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아 노사합의 절차 누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절차 준수 여부: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판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직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821 판정일 2018.07.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판단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직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다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원고는 사고 후 약 7개월간 정상 근무 함. 2015. 8.경부터의 휴직은 구체적인 부상이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의 건강이 객관적으로 휴업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제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소결론 :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의 내용상 하자 여부 판단 :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약 38일 휴직 및 통원 치료 후 7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다시 장기간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될 수 있음을 통지 함. 원고는 2015. 8. 5.부터 2015. 12. 21.까지 약 5개월 동안 한 차례 복직하여 근무한 6일을 제외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진단서도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토대로 할 뿐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 없 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복직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소결론 : 이 사건 해고에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휴업 필요성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경미한 사고 후 장기간 휴직이 반복될 경우, 휴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당연퇴직 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 줌. 근로자는 휴직 연장 요청 시 구체적인 치료 내역과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휴업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 함. 다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근로자는 사고 후 약 7개월간 정상 근무 함. 2015. 8.경부터의 휴직은 구체적인 부상이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근로자의 건강이 객관적으로 휴업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