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7-19 | 2017가합2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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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규약의 유효성 및 형평성: 피고 조합원들이 신뢰관계를 잃은 조합원을 결의를 통해 배제하도록 정한 규약은 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신뢰관계 훼손이므로 해당 사안 결의가 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원청업체 동의 불필요: 규약 제12조 제4항의 '원청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 만료에 따른 해약 또는 계약 연장'에 한정되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조치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결론: 해당 사안 제명 결의는 유효하며, 피고 조합원들이 유효한 결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로프 생산 물량을 분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 조합원들이 근로자의 로프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삼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당사자능력을 부정함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의 당사자 적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동업조합 내에서 조합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규약에 따른 제명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면 제명 결의가 유효함을 확인함. 특히, 근무시간 이탈과 그에 따른 부당 이득 취득이 조합원 간 신뢰관계 훼손의 중대한 사유가 될
- 피고 조합원들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두었다고 하여도, 피고 B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및 재산 관리 등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B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며, 조합원들 사이의 수익 배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근로시간 준수가 중요함.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제명 결의는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제명 절차의 적법성: 피고 조합원들은 규약 제6조, 제7조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 표결에 참석한 31명 중 29명 찬성으로 원고의 퇴진을 결의하여 절차를 준수함.
- 징계 사유의 존재: 원고는 2014. 1.부터 2016. 2.까지 총 92시간 5분 동안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됨.
- 규약의 유효성 및 형평성: 피고 조합원들이 신뢰관계를 잃은 조합원을 결의를 통해 배제하도록 정한 규약은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행위는 신뢰관계 훼손이므로 이 사건 결의가 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원청업체 동의 불필요: 규약 제12조 제4항의 '원청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 만료에 따른 해약 또는 계약 연장'에 한정되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조치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제명 결의는 유효하며, 피고 조합원들이 유효한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로프 생산 물량을 분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 조합원들이 원고의 로프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삼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당사자능력을 부정함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의 당사자 적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동업조합 내에서 조합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규약에 따른 제명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면 제명 결의가 유효함을 확인함. 특히, 근무시간 이탈과 그에 따른 부당 이득 취득이 조합원 간 신뢰관계 훼손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기소처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명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된 점은 형사상 무혐의와 민사상 책임 유무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