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13 | 2016구합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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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처분서에 기재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및 무전취식은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2.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
2016구합373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1. 11. 7.부터 2015. 5. 14.까지 근무 함. 피고는 2015. 5. 13. 원고가 근무지 이탈, 출장 미복귀,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우대카드 발급 및 지하철 무임승차,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무전취식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3.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15. 4. 2., 4. 3., 4. 9., 4. 14. 출장 승인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하였으며, 2015. 4. 10.에는 연락 두절 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5. 13. 유관기관 방문 출장 신청이 반려되고 직원 성인지 교육 참석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봄. B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원고의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암행감찰 중 원고가 지하철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CCTV 영상 및 지하철 이용현황 내역을 확보 함. 감사 결과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9.까지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경로카드 1매를 발급받아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2015. 4. 2.부터 2015. 4. 14.까지 4회에 걸쳐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무임승차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감사 당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및 무임승차 혐의를 모두 부인 함. 원고는 경로카드 부정 발급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무임승차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후 항소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특정 법리 함.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1. 11. 7.부터 2015. 5. 14.까지 근무 함. 피고는 2015. 5. 13. 원고가 근무지 이탈, 출장 미복귀,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우대카드 발급 및 지하철 무임승차,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무전취식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3.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15. 4. 2., 4. 3., 4. 9., 4. 14. 출장 승인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하였으며, 2015. 4. 10.에는 연락 두절 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5. 13. 유관기관 방문 출장 신청이 반려되고 직원 성인지 교육 참석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봄. B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원고의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암행감찰 중 원고가 지하철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CCTV 영상 및 지하철 이용현황 내역을 확보 함. 감사 결과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9.까지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경로카드 1매를 발급받아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2015. 4. 2.부터 2015. 4. 14.까지 4회에 걸쳐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무임승차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감사 당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및 무임승차 혐의를 모두 부인 함. 원고는 경로카드 부정 발급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무임승차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후 항소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특정 함.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 함.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및 무전취식은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3734 판정일 2018.07.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함.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및 무전취식은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2.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법리 음.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불확실성 함.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카드 발급 혐의의 무죄 확정 함. 중징계 개연성 부족 움. 공무집행 공정성 저해 위험 부족 움. 결론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구 서울특별시 B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017. 2. 2. 서울특별시 B구 규칙 제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별표1의2], 제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사유의 특정 과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판단 시, 단순히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과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구체적인 사정 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실을 직위해제 사유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처분 시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 및 비례의 원칙 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경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 함 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음.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구합373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1. 11. 7.부터 2015. 5. 14.까지 근무 함. 피고는 2015. 5. 13. 원고가 근무지 이탈, 출장 미복귀,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우대카드 발급 및 지하철 무임승차,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무전취식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3.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15. 4. 2., 4. 3., 4. 9., 4. 14. 출장 승인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하였으며, 2015. 4. 10.에는 연락 두절 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5. 13. 유관기관 방문 출장 신청이 반려되고 직원 성인지 교육 참석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봄. B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원고의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암행감찰 중 원고가 지하철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CCTV 영상 및 지하철 이용현황 내역을 확보 함. 감사 결과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9.까지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경로카드 1매를 발급받아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2015. 4. 2.부터 2015. 4. 14.까지 4회에 걸쳐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무임승차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감사 당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및 무임승차 혐의를 모두 부인 함. 원고는 경로카드 부정 발급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무임승차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후 항소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특정 법리 :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함.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1. 11. 7.부터 2015. 5. 14.까지 근무 함. 피고는 2015. 5. 13. 원고가 근무지 이탈, 출장 미복귀,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우대카드 발급 및 지하철 무임승차,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무전취식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3.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15. 4. 2., 4. 3., 4. 9., 4. 14. 출장 승인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하였으며, 2015. 4. 10.에는 연락 두절 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5. 13. 유관기관 방문 출장 신청이 반려되고 직원 성인지 교육 참석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봄. B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원고의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암행감찰 중 원고가 지하철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CCTV 영상 및 지하철 이용현황 내역을 확보 함. 감사 결과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9.까지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경로카드 1매를 발급받아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2015. 4. 2.부터 2015. 4. 14.까지 4회에 걸쳐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무임승차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감사 당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및 무임승차 혐의를 모두 부인 함. 원고는 경로카드 부정 발급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무임승차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후 항소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특정 법리: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함.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 판단: 이 사건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처분서에 기재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및 무전취식은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3734 판정일 2018.07.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 이 사건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처분서에 기재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및 무전취식은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2.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 음.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불확실성 : 구 서울특별시 B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원고의 행위는 강등, 정직 및 그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별표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감봉 이하의 경징계처분도 충분히 가능 함.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카드 발급 혐의의 무죄 확정 :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카드 발급 혐의는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비위행위를 인정할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섣불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중징계 개연성 부족 : 원고가 임용 후 이 사건 처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출장 중 근무지 이탈 및 출장 미귀로 인해 업무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하철 무임승차 및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카드 발급 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징계처분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공무집행 공정성 저해 위험 부족 : 원고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수뢰죄나 성폭력범죄 등과 같이 그 자체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위해제를 통해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할 급박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결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된 처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구 서울특별시 B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017. 2. 2. 서울특별시 B구 규칙 제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별표1의2], 제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사유의 특정 과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판단 시, 단순히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과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구체적인 사정 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실을 직위해제 사유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처분 시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 및 비례의 원칙 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경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 함 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 음.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