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7-18 | 2018구합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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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은 무단결근의 경우에만 휴일을 제외하고 결근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휴일이 포함됨.
- 의무위반기간과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 포함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아 연장복무처분이 제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
- 따라서 의무위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휴일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 제4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병역법 제41조에 의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을 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41조
참고사실
- 원고는 병역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60428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합60428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수원지방법원 | 2018-07-18 | 2018구합60428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파견승인 없이 부소재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 8.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3. 12. 30.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13. 12. 31.부터 2016. 12. 30.까지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 부설 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주연구소')에서 'C'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의 파견승인을 받고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분당 지사(이하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파견승인 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연구소로 복귀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주식회사 D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 10. 26. 원고에게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데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전문연구요원을 동일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 파견하거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부소재지 연구소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사건 부연구소는 부소재지 연구소이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소는 이 사건 주연구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함.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41조, 제40조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 병역법 제39조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나.목, 다.목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8구합6042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원고가 피고의 파견승인 없이 부소재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6. 8.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3. 12. 30.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13. 12. 31.부터 2016. 12. 30.까지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 부설 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주연구소')에서 'C' 업무를 수행하게 됨.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의 파견승인을 받고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분당 지사(이하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파견승인 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연구소로 복귀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주식회사 D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 10. 26. 원고에게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데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전문연구요원을 동일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 파견하거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부소재지 연구소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사건 부연구소는 부소재지 연구소이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소는 이 사건 주연구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 함.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41조, 제40조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병역법 제39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나.목, 다.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원고가 피고의 파견승인 없이 부소재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6. 8.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3. 12. 30.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13. 12. 31.부터 2016. 12. 30.까지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 부설 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주연구소')에서 'C' 업무를 수행하게 됨.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의 파견승인을 받고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분당 지사(이하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파견승인 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연구소로 복귀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주식회사 D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 10. 26. 원고에게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데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전문연구요원을 동일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 파견하거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부소재지 연구소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사건 부연구소는 부소재지 연구소이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소는 이 사건 주연구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 함.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41조, 제40조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병역법 제39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나.목, 다.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은 무단결근의 경우에만 휴일을 제외하고 결근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휴일이 포함 됨. 의무위반기간과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 포함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아 연장복무처분이 제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0428 판정일 2018.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은 무단결근의 경우에만 휴일을 제외하고 결근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휴일이 포함 됨. 의무위반기간과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 포함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아 연장복무처분이 제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 음. 따라서 의무위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휴일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 제4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병역법 제41조에 의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을 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41조 참고사실 원고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매일 출근하여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의 나머지 복무기간이 10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10개월만 근무할 다른 병역지정업체를 찾기가 어려 움. 원고는 내부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 줌. 특히, 부소재지 연구소 근무 시 파견 승인의 필요성,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 포함 여부,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처분의 기속행위성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피고의 재량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전문연구요원 및 병역지정업체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위반 시 예상되는 불이익을 명확히 함. 따라서 의무위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휴일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 제4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병역법 제41조에 의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을 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41조 참고사실 원고는 병역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은 무단결근의 경우에만 휴일을 제외하고 결근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휴일이 포함됨. - 의무위반기간과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 포함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아 연장복무처분이 제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 - 따라서 의무위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휴일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 제4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병역법 제41조에 의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을 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41조 참고사실 - 원고는 병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