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7-19 | 2017나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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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987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2항, 제4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연차휴가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함.
- 판단: 근로자는 2013. 12. 1.부터 2014. 7. 31.까지 8개월간 개근한 것으로 보아 8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됨.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949,278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이라도 단체협약이
- 판단: 피고가 원고뿐만 아니라 후임 관리소장에게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매월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추진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피고의 실비변상적 금원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함.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판단: 원고가 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는 인사명령 불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2014. 11. 21.부터 2014. 11. 30.까지의 10일간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가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휴업수당 초과분)을 공제한 1,034,583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987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2항, 제4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연차휴가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함.
- 판단: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7. 31.까지 8개월간 개근한 것으로 보아 8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됨.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949,278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판단: 원고가 결근한 기간(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019,13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조항은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횟수, 근무 기간, 다른 직원들의 갱신 사례, 갱신 기준 및 절차의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범위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의 문언, 실제 근로관계의 운영 실태, 갱신 기준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사용자는 업무추진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임금 체계 설계 시 유의해야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결근 등 근로 제공 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