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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상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기각경북2022부해1482022-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762022-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332022-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592022-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근로자는 2021. 6. 14.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한 점, ② 사용자2가 허위의 법인이라거나 형식적인 법인이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확…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82022-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강등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3회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규정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한 점, ③ 사무국장과 생활재활교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62022-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행코스가 변경되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전보하였다…기각충남2022부해1912022-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가 이루어졌고 전직, 감봉, 강등에 따라 감액된 급여도 소급…기각전남2022부해1172022-05-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2. 23. 사직서를 작성하여 2022. 2. 28.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전화 통화에서 “2022. 2. 15.까지 퇴직일을 정해 달라”라는 요청에 이 사건 근로…기각서울2022부해5942022-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 중 ‘기…각하경기2022부노242022-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여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경남2022부해1202022-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1792022-05-0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만료의 정당성 여부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재계약이 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382022-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신고인1에게 행한 일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신고인들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인정 (구제)경기2022부해6092022-05-0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퇴사일 전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현장 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5662022-05-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