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1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68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근로자는 2021. 6. 14.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한 점,
② 사용자2가 허위의 법인이라거나 형식적인 법인이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의 그룹웨어 결재시스템을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1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로서 사용자2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업무와 다르지 않은 점,
⑤ 사용자1인 한○○ 대표가 사용자2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으므로 한○○ 대표가 사용자1로서만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9. 1.∼2021. 9. 30.) 중 사용자2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자 수는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용자1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