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2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376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2019. 이후 지속적인 재정운영 적자상황으로 긴축 경영을 위한 인건비의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정적자가 운영수입의 감소라기보다 고정시설투자를 포함한 운영비 지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운영성과 및 재무상태가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영상의 위기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2의 경우,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평정결과 85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2021. 12. 15.경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 관련 직무수행기술서 및 부서장 의견을 제출받아, 2022. 1. 13.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임용 기준인 평균 85점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2019. 이후 지속적인 재정운영 적자상황으로 긴축 경영을 위한 인건비의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정적자가 운영수입의 감소라기보다 고정시설투자를 포함한 운영비 지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운영성과 및 재무상태가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영상의 위기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2의 경우,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평정결과 85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2021. 12. 15.경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 관련 직무수행기술서 및 부서장 의견을 제출받아, 2022. 1. 13.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임용 기준인 평균 85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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