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5-04 | 2021나203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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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인정 경향을 나타내며, 근로자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 그 하자가 전보의 효력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전보 이후의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행위는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2021나203119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한 업무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한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나, 2019. 6. 24. 동일한 내용의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다시 함. 원고는 전보 이후 2020. 2. 27. 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법리 :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한 인사 처분은 정당성을 가 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추후 보완되었다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피고가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 처분 으로 인정 됨. 이 사건 전보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2019. 4. 30.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절차적인 하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6. 24. 다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공식적인 인사 발령을 한 사정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전보를 부당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 어려움 .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 이후 2020. 2. 27.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계속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등의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판정 요지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한 업무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한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나, 2019. 6. 24. 동일한 내용의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다시 함. 원고는 전보 이후 2020. 2. 27. 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법리: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한 인사 처분은 정당성을 가 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추후 보완되었다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는 피고가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 처분으로 인정 됨. 이 사건 전보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2019. 4. 30.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절차적인 하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6. 24. 다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공식적인 인사 발령을 한 사정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전보를 부당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 어려 움.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 이후 2020. 2. 27.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계속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등의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와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었거나 전보의 본질적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인정 경향을 나타내며, 근로자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 그 하자가 전보의 효력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전보 이후의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행위는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31192 판정일 2022.05.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와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었거나 전보의 본질적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인정 경향을 나타내며, 근로자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 그 하자가 전보의 효력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지 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전보 이후의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행위 는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