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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이미 정식채용된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통보를 며칠 지연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3982017-04-14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정규직인 교육행정직 9급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922017-04-1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1조 하단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시용기간을 두어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함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42017-03-2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92017-03-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정규 직원 임용 부적격 통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842017-03-2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