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7-04-04 | 2015가합20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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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해당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해고 기간 중 임금 범위 산정 시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 쟁점: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
2015가합20680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6.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542,91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632,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2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13. 6. 14. 근무 중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3. 6. 18.부터 2014. 2. 15.까지 243일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 음. B 주식회사는 2013. 9. 2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6. 12. 1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무효 여부 쟁점: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 해고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를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 기간 중 해고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쟁점: 부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3. 6.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41,542,91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10.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632,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5. 2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13. 6. 14. 근무 중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3. 6. 18.부터 2014. 2. 15.까지 243일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 음. B 주식회사는 2013. 9. 2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6. 12. 1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회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무효 여부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 해고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 기간 중 해고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쟁점: 부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해당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해고 기간 중 임금 범위 산정 시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206801 판정일 2017.04.0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해고 기간 중 임금 범위 산정 시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쟁점: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 됨. 그러나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포함되지 않 음. 판단: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13. 5. 24.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14.까지 한 달이 안 되는 기간만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의 근로조건이 주 5일 40시간으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시간외수당 등은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 쟁점: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해야 함.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판단: 원고가 2015. 4. 16.부터 다른 직장에서 월 약 22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월 699,600원)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2015. 4. 16.부터 월 통상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월 1,632,4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②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8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무효성을 재확인하고,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그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 기간 중 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와 중간수입 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공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형사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함. 쟁점: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