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31 | 2016구합7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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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신의칙상 협의 절차: 참가인은 총괄팀장으로 채용되어 약 1년 10개월간 총괄팀장 업무만 수행했으며, 종래 팀장 간 교체 발령 사례가 거의 없어 총괄팀장으로 계속 재직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음. 근로자는 회장단 회의만 거쳤을 뿐 참가인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징계의 정당성
- 해당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이므로, 참가인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음.
- 법원은 무효인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팀장급 인사는 L이 6년간 연수지도부장, G이 13년 6개월간 총괄팀장, H가 8년 6개월간 홍보·출판팀장, C가 9년 3개월간 연수팀장으로 재직하는 등 장기간 동일 직책을 유지하는 관행이 있었음.
- C는 연수팀 직원들의 연구비 또는 사례금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음.
- 참가인은 총괄팀장으로서 E 농장 토지 수용 관련 세무 및 법무 업무를 중요하게 수행해왔음.
- 원고 회장은 C 연수팀장이 매너리즘에 빠져 팀장 교체가 시급했고, E 농장 토지 수용 관련 업무를 C가 더 잘할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구합7955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사단법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701 사단법인 A 부당전직 및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업기술의 개 발·보급 등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4. 22. 원고에 기획·총괄 팀(이하 '총괄팀'이라고만 한다)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 C를 교육·연수팀(이하 '연수팀'이라고만 한다) 팀장에서 총괄팀 팀장으로, 참가인을 총괄팀 팀장에서 연수팀 팀장으로 각 2016. 3. 7.부로 발령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을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정당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3. 23.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3. 24. 원고에게 위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감봉 3개월에 대한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추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감봉 3월'을 '견책'(이 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에서 부당견책으로 신청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참가인의 동의 없이 행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하고, 무효인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아.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부당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보명령에는 직원의 순환 보직을 통하여 직원이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전보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근무장소, 직급 및 급여가 동일하고 총괄팀장과 연수팀장 사이에 특별히 영전이나 좌천의 개념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에 어떠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참가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될수 없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적법, 유효한 이상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징계도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상시 사용하는 약 10명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사무처 조직에 근무하는데, 사무처 산하에는 총괄팀, 연수팀, 홍보·출판팀이 있고, 원고의 인사규정은 각 팀의 분장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3. 17.경 총괄팀장 G의 근무기간이 2014. 4. 30. 종료됨에 따라 총괄팀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위 채용공고문에 채용분야는 '기획총괄', 직급은'팀장', 인원은 '1명',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석사학위 취득자는 8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는 6년 이상) 기획, 총무(회계분야 포함) 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위 채용공고에 따라 68명이 지원하였고, 원고는 그 중 '주요경력에서 경영기획, 재무회계 분야 동시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17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한 후 위 17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참가인을 선발하였다. 4) 원고는 2014. 4. 22. 참가인과 사이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서명란에 참가인의 소속은 '기획·총괄팀', 직위는 '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14. 7. 1. 당시 홍보·출판팀장 H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자 참가인에 대하여 홍보·출판팀장 직무대리를 겸직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6) 원고는 2015. 6. 9. 연수팀장 C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6. 19.까지 해외출장을 명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위 출장 기간 동안 연수팀장 직무대행을 명하였다. 7) 원고는 2015. 8.5. 연수팀 과장 I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연수팀의 일부 업무를 총괄팀이 수행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하였고, 참가인에 대하여 위 홍보·출판팀장의 직무대리를 면하고 연수팀의 E 농장운영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근무를 명하였다. 8) 참가인은 2016.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은 당사자인 참가인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3. 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2016. 3. 11.까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9)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일인 2016. 3. 3.부터 2016. 3. 21.까지 C가 작성한 연수팀 '업무 인계·인수서'를 포함하여 연수팀의 결재서류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보류'라고 기재하였다. 10) 한편, 연수팀 소속 I 과장은 2016. 2. 19. 원고의 회장 J에게 '연수팀장 C가 연 수팀 직원 3명이 컨설팅업체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2015. 3. 31.경 위 컨설팅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를 I, K으로부터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J은 이를 거부하였고, I은 2016. 2. 22. 사무총장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4. 원고의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C 팀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았고, 팀원들이 받은 사례금까지 착복하였으므로 그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C는 총괄팀 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1) 참가인과 I은 원고의 회장 및 사무총장이 C의 연구비 또는 사례금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감사에게 C의 사례금 수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감사 2인은 2016. 3. 11.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3. 18. 원고에게 'C 등이 지급받은 연구비의 성격 및 그 연구비의 처리가 부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규명하고, 인사위원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2016. 3. 7.부로 C를 연수팀장에서 총괄팀장으로 발령한 인사를 유보해 달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2) 원고는 2001.경 총무부 부장(현재의 총괄팀 팀장에 대응한다)을 연수지도부 부 장(현재의 연수팀 팀장에 대응한다)으로 인사발령한 이래 팀장을 교체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한 적은 없다. 13) 원고의 팀장급 인사의 관행은 다음과 같다. L은 승진 후 2001.경부터 2006.경까지 약 6년간 연수지도부장으로만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참가인의 전임자인 G은 2001. 11. 1. 입사한 이래 2014. 4. 30.경까지 13년 6개월간 총괄팀장으로만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H는 2006. 1. 2. 입사한 이래 2014. 7. 1.까지 8년 6개월간 홍보·출판팀 과장 또는 팀장으로만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C는 2007. 1. 2.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기까지 약 9년 3개월간 연수팀장으로만 재직하였다. 참가인은 2014. 4. 22. 입사후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기까지 약 1년 10개월간 총괄팀장으로만 근무하였다. 14) 원고는 2013. 5. 20. 및 2014. 3. 14. 정책·기획팀(현재의 총괄팀에 대응한다)과 연수팀의 직원 교체 등 인사조치를 하였다. 15) 한편, 원고가 소유한 E 교육농장이 M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2010.경부터 그 수용이 논의되다가 2011. 12. 8. 국토교통해양부가 최종적으로 그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그 동안 총괄팀에서 세무적인 부분과 보상액 증액을 위한 법무적인 부분을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여 왔고, 연수팀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위해 원고가 E 농장을 고유 목적사업(농업교육실습장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준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6) 원고 회장, 사무총장 및 참가인은 2016.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2016. 9. 13.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참가인 E 농장 건은 2010년부터 토지 수용이 논의되었지만 2014.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E 농장의 세금 감면의 경우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10여 개 세무법인을 방문하여 논의하는 등 참가인이 약 2년 동안 중요하게 추진해 온 업무이다. 나) 원고 (1) 원고의 회장은 교육·연수 사업을 원고 협회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C 연수팀장이 메너리즘에 빠져 있어 팀장 교체가 시급하였고, 원고의 주요 현안인 E 농장의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 성격을 규정받는 절차가 중요한데, E 농장을 운영·관리하던 연수팀의 C 팀장이 관련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게 되었다. (2) 원고의 회장은 2016. 3. 3. 참가인과 C, 사무총장을 불러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그간 진행된 회장단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참가인은 "왜 이동을 하느냐, 회장의 횡포다."라며 거부하였고, 2016. 3. 4.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 아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논의할 수 없었다. (3) E 농장은 현재까지 에스에이치공사에서 1차 보상액으로 121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4) 참가인은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잘못한 것은 특별히 없다. (5) 원고는 2014. 1. 경부터 담당 팀장에게 문제가 발생하여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괄팀이든 연수팀이든 모든 결재문서에 각 팀장이 회람을 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 내지 8, 10, 12, 13, 15,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순환 보직을 통하여 직원이 여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키우고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동안 겸직 발령, 사무분장의 조정, 지원근무 명령, 결재문서의 회람 및 결재 등을 통하여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업무 공백에 대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순환 보직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원고의 이사회나 업무 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에 기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참가인이 총괄 및 기획, 회계 분야의 실무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총괄팀 장으로 입사한 경위,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하면서 총괄팀장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점, 참가인은 총괄팀장으로서 E 농장의 수용에 관한 세무 및 법무 업무를 주요한 업무로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직명령 무렵 E 농장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원고에 입사한 이래 약 9년 3개월간 연수팀장으로만 근무한 점, C는 연수팀 직원들이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수령한 연구비 또는 사례금의 부적정한 처리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므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총괄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C를 교체하여 발령함으로써 오히려 총괄팀과 연수팀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지속된 원고의 팀장급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달리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참가인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입사 이래 계속 총괄팀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자신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연수 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참가인의 근무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하고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라) 참가인은 총괄, 기획 및 회계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채용 분야와 직위를 총괄팀장으로 특정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하였고,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총괄팀장으로 채용되었으며, 입사 이래 약 1년 10개월 동안 총괄팀장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종래 팀장간의 교체발령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각 팀의 팀장들은 재직기간 중 같은 팀장으로만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팀장급 인사 관행이 있어 참가인은 총괄팀장으로 계속 재직하게 될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참가인과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한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회장단 회의를 거쳤을 뿐 이 사건 전보발령을 참가인에게 통보하기까지 참가인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이상 참가인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징계는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