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7-04-07 | 2015가단1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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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연봉 속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근로자가 추가 지급을 구하는 수당들도 모두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였으나, 부가급여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람들과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참조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한 판례임.
- 특히, 사용자의 재량권이 명시된 인사규정(근무성적 우수 시 재계약 가능)과 근로자의 근무상 문제점(다툼, 약품 분출 문제)이 갱신 기대권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연봉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포괄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별도 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유사 업무 여부 및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함.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은 계약제 운영 시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음.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은 '계약 채용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는 2015. 6.경 피고 총무과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2015. 7.경 약품 분출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미지급 수당 청구 인정 여부
-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상 "연봉"은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함.
- 피고는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연봉 속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원고가 추가 지급을 구하는 수당들도 모두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였으나, 부가급여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람들과 원고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참조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한 판례임.
- 특히, 사용자의 재량권이 명시된 인사규정(근무성적 우수 시 재계약 가능)과 근로자의 근무상 문제점(다툼, 약품 분출 문제)이 갱신 기대권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연봉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포괄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별도 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유사 업무 여부 및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