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24 | 2016구합18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위조된 경력증명서 파일의 '수정한 날짜'가 '2015. 8. 15.'로 되어 있는 사실은 컴퓨터 파일의 '수정한 날짜'는 사후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근로자가 2015. 8. 15.경 사문서인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2015. 8. 17.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은 근로자의 법정자백으로 유죄판단이 이루어졌을 뿐, 해당 사안 채용시험 당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음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 구 소방공무원임용령(2015. 5. 6. 대통령령 제26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
- 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15. 6. 30. 총리령 제1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별표 3]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를 이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채용시험 중 서류전형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바꾸어 위조사문서를 만들고 이를 제출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을 인정함.
- 판단 근거:
- 피고가 보관 중인 서류전형 자료에 '직급(직위): 7급, 세부 경력사항 : E 시험 지원'으로 기재된 한국환경공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채용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직급과 세부경력사항 등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 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과 이 사건 채용시험 공고에 의하면, C 소방장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평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나, 원고의 한국환경공단 D팀 사무보조 인턴 경력으로는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그러나 원고가 위조한 경력증명서의 기재처럼 E 시험 지원 분야에서 7급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경력요건이 충족됨.
- 호봉산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함이었다면 세부경력사항이나 발행일자를 고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발행일자를 2015. 4. 10.로 위조한 점에 비추어 2015. 5.경 체력시험일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한 것으로 보임.
- 위조된 경력증명서 파일의 '수정한 날짜'가 '2015. 8. 15.'로 되어 있는 사실은 컴퓨터 파일의 '수정한 날짜'는 사후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2015. 8. 15.경 사문서인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2015. 8. 17.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은 원고의 법정자백으로 유죄판단이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채용시험 당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음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 구 소방공무원임용령(2015. 5. 6. 대통령령 제26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
- 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15. 6. 30. 총리령 제1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별표 3]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임용 취소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임용이 취소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 임용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가 임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함. 특히, 위조된 서류 제출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임용된 이후라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위조 사실과 그로 인해 경력요건을 충족하게 된 점이 명확히 밝혀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됨.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들은 제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엄격한 주의 의무를 가지며, 위조나 허위 기재 시 임용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