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복지관은 사용자2가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복지관의 관장인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임명된 자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로 …기각경기2021부해20562022-0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현장 직원 이탈 본사 미보고’와 ‘공사 관련 당사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782022-01-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보다 근속연수가 길 뿐 신고인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근로자보다 신고인이 연장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832022-01-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4, 6에 의한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32022-01-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직권남용에 의한 비위 행위 지시 및 내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시 조합장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것과 같이 문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632022-0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7호에 ‘인사관리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기각전남2021부해4192022-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B에 대한 ‘2019. 6. 이후’ 질서저해 행위, C, D, E, F, G, H에 대한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592022-01-0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