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3 | 2020가합54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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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7. 2.경 피고 경기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어 2017. 8.경부터 F유치원에서 근무함.
- 피고 D은 망인과 함께 2017. 2.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한 교육공무원임.
- 망인은 2015. 12.경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피고 D 등과 같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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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89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김홍일, 김영근, 안소현, 박종은, 김태은, 이채원 [피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이경훈 2.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복성필, 이주리 [변론종결] 2021. 11. 25. [판결선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2.경 피고 경기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어 2017. 8.경부터 피고 경기도 산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의 F유치원(이하 '이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 3. 1. 난임휴직을 하였고, 이후 연달아 동반휴직을 한 후 복직할 무렵인 2020. 2. 6. 자살한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은 망인의 사망 당시 남편이다. 2) 피고 D은 2017. 2.경 망인과 함께 피고 경기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한 피고 경기도 소속 교육공무원이다. 나. 망인과 D의 유치원 교사 임용 1) 망인은 2015. 12.경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2차 강의를 수강할 당시 피고 D 및 G 등 5명과 같은 스터디 팀에서 함께 공부를 하였고, 2017. 2.경 피고 D 등과 함께 피고 경기도 유치원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피고 D과 망인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장, 초임교사 H, I 및 기간제교사 J, K 등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망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I는 산들1반(만 5세) 담임 및 교무부장 업무를, 피고 D은 꽃들1반(만 4세) 담임 및 연구부장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고, 망인은 산들2반(만 5세) 담임 및 물품 구매 및 환경구성 업무, H은 새들2반(만 3세) 담임 및 도서 구매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을가 제1호증). 다. 망인의 휴직 및 복직 직전 자살 경과 1)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다가 2018. 3. 1.경부터 연달아 1년의 난임휴직 및 1년의 동반휴직을 하였고, 그 휴직기간 중에 미국에서 남편인 원고 C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9. 10.경 귀국하였다. 2)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 근무를 시작한 후인 2017. 8. 27.경부터 L병원 등에서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반응, 우울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망인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2019. 10.경부터 M병원 등에서 정신과 치료(2019. 12. 6.부터 2019. 12. 27.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다)를 받았다가 위 유치원에 다시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2020. 2. 6.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26, 28, 36호증, 을가 제1, 4 내지 6호증의 각기재, 증인 G,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피고 D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스터디 팀에서 망인을 알게 된 후부터 망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 근무기간 중에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 2)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피고 D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51,594,704원, 원고 A, B에게 각 171,063,1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금액은 원고들이 망인의 일실수익을 463,720,979원, 망인의 위자료를 100,000,000원,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나. 판단 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인 2017. 8. 27. 처음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직장에서 동료랑 스트레스가 심하고, 나를 골탕 먹이는 것 같기도 하며, 특정 동료와의 관계로 너무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난임휴직 전인 2018. 1. 15. 정신과 진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망인이 동료와의 갈등, 거짓말, 따돌림 등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 망인은 난임휴직 중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2019. 10.경부터 자살하기 직전까지 M병원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망인이 복직 후자 신을 괴롭혔던 동료를 만나야 하다는 불안감에 복직과 퇴직을 고민하다가 불면증, 식욕감퇴, 불안감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3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들인 원고들과 직장동료 H 등에게 수차 피고 D이 별지1 기재와 같이 망인을 괴롭히는 행동들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4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에 일부 원고들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초사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별지1 기재와 같이 망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5. 12.경 망인, 피고 D과 함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2차 강의의 같은 스터디 팀에서 공부한 증인 G는 이 법원에서 별지2의 '증인 G 증언 내용'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고, 2017. 8.경부터 망인이 휴직하기 전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서 망인, 피고 D과 함께 근무한 증인 I는 이 법원에서 별지2의 '증인 I 증언 내용'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들이나 H에게 별지1 기재와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별지1 중 제10항과 관련하여, 피고 D은 '임용시험 스터디를 할 당시에 망인으로부터 '강남에 사니 강남에서 스터디를 하자'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2017. 8. 26.경 망인에게 강남에 산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망인이 아니라고 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뿐이고, '망인이 강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괴롭힌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2017. 8. 26.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피고 D의 주장과 같은 대화 내용 및 망인이 피고 D에게 1 왜 자신을 싫어하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 D이 망인에게 '내가 뭘 했다고'라고 대답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Dol 망인에 대하여 "강남 아줌마" 프레임을 씌워 괴롭혔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 다) 별지1 중 제12항과 관련하여, 피고 D은 '망인의 남편인 원고 Col 2017. 8. 26. 이 사건 유치원으로 찾아와 피고 D에게 '왜 망인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바빠서 그런 것인지 증거를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동료 여직원의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와 아내의 동료인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내의 일을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당시 원고 C은 이미 망인으로부터 '피고 Dol 망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Dol 원고 C과 대화하는 것은 피고 D에게 상당한 정식적 압박이 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망인의 '피고 D이 우는 척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도 믿기 어렵다. 라) 더욱이, 피고 D은 망인의 상급자가 아니라 망인과 같은 신규임용 교사 였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도 피고 D, I 등이 담당했던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2017. 8. 경부터 2018. 2.경까지 불과 6개월간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 2. 6.경에 자살한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D의 괴롭힘 정도도 '망인이 강남에 산다'거나 '망인이 업무에 능숙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것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Dol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망인이 피고 D으로 인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