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3 | 2020가합54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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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893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7. 2.경 피고 경기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어 2017. 8.경부터 F유치원에서 근무 함. 피고 D은 망인과 함께 2017. 2.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한 교육공무원 임. 망인은 2015. 12.경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피고 D 등과 같은 스터디 팀에서 공부하였고, 2017. 2.경 함께 유치원 교사임용시험에 합격 함.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다가 2018. 3. 1.부터 난임휴직 및 동반휴직을 하였고, 2019. 10.경 귀국 함. 망인은 2017. 8. 27.경부터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반응, 우울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9. 10.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0. 2. 6. 자살 함.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남편으로,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은 망인이 직장 내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D의 괴롭힘에 대한 주장을 가족 및 동료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함. 그러나 피고 D과 망인이 같은 신규임용 교사였고, 망인의 업무가 피고 D 등보다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6개월 근무 후 약 2년 뒤 자살한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괴롭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증인 G, I의 증언에 비추어 망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D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교사(가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우울증을 겪다가 약 2년여 후 자살한 것이 가해자의 행위와 법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자살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법원은 근로자의 나이·성행·스트레스 강도·지속시간·신체적·정신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48935 판정일 2022.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괴롭힘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의 관계(상급자가 아닌 동료), 괴롭힘의 정도, 근무 기간과 자살 시점의 간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 단절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괴롭힘의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