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1-14 | 2021누3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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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및 항소가 회사의 소송행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2. 감봉처분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과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정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참가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은 법인이고,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학교의 장으로서 보조참가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교직원을 임면하므로, 보조참가인이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없음.
- 보조참가인이 제1심에서 보조참가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기간 말일에 보조참가 신청과 동시에 항소한 것이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피고가 원고와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 사이의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및 항소를 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피고가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및 항소가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2. 감봉처분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과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속 연구원들에게 단시간 내에 집중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소 심하게 질책하는 등 업무 지시와 감독 방식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연구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원고의 발언이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이나 언짢음 정도의 감정을 느끼게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보조참가인의 항소 적법성 판단에 있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없다고 보아 소극적인 불일치만으로는 항소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징계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넘어,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교원의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