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1-13 | 2021나3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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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통화 녹음 및 녹취록 제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2018. 3.경 당시 D고등학교 교원이자 연구부장이던 원고와 통화 내용을 녹음함.
- 피고는 2020. 9. 3. 학교법인 C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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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1606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윤여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소286141 판결 [변론종결] 2021. 12. 16. [판결선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학교법인 C에 고용되어 1992. 9.경부터 위 학원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의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물품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당시 D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원고와 휴대전화로 통화하였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3. D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E과 학교법인 C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위 소제기로 진행된 소송사건을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녹음한 통화내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학교법인 C은 2021. 6. 18.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10. 20. 징계사유가 일부 인 정되고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30일 이내에 원직 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12. 17.자로 복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그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향후 근무평가나 승진 등 직장 생활 의 어려움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 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 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피녹음자의 대화내용을 비밀 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녹음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침 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 아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비밀녹음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비밀녹음의 필요성과효과성, 비밀녹음의 보충성과 긴급성, 녹음 방법의 상당성, 비밀녹음으로 인하여 침해 되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피고의 행위 결과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과 다소 침해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녹음행위 및 녹취록 제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 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직장동료인 원고와 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학교법인 C 등을 상대로 하는관련 민사소송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와의 통화 녹음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 확보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녹음한 대화의 길이와 내용을 보면 증명에 필요 한 범위 내로서 그 정도가 특별히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가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외에 녹음내용이나 녹취록 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가 녹음한 원고의 발언 내용은 오로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 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당시 피고가 근무하던 행정실 직원들과의 갈등 상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피고가 겪고 있었다고 주장 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이다(원고의 발언 중 원고가 학교법인 C에 채용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를 위로해주기 위 해 원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과장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단 순한 직장동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에게 먼저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낸 점 등 을 고려하면, 이를 원고의 내밀한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의 녹음은 대화 당사자들 사이의 녹음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6) 학교법인 C은 피고의 녹음행위 및 녹취록 제출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피 고를 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위 행위들이 직원 상호 간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장 내 따돌 림 등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았다(위 위원회가 2021. 10. 20.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 고가 2021. 12. 17. 복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