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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의 민사소송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임, ③ 근로자가 온라인 카페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2019-0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나. 촉탁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존재하고 갱신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도 …기각서울2018부해2868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기각경북2018부해6992019-0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위서 작성 및 정직 처분을 받았고,…기각인천2018부해4212019-0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기각경기2018부해22492019-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당사자 간 근로자의 무단결근 3회와 기타 결근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3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를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기각경기2018부해22532019-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금지 위반, 상습 근태 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932019-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명령과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회사 소유 기물 파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792019-0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시의회의원직 수행을 사유로 한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그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기각부산2018부해4482019-0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월간 무단결근이 누계 7일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18. 11.에 8일간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기각경북2018부해6782019-02-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