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2-01 | 2018가합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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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306 당사자능력 없는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의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가합30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2-01 | 2018가합306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법인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의 부적법성 결론 근로자가 회사의 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6년 12월 회사 산하 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 5월 직원과 다툼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본점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지점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당사자능력 문제: -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음 - 실제 사용자(회사 본점)와 소송 상대방(지점)이 상이함 - 법원은 근로자에게 피고를 수정하도록 보정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함 실무적 시사점 - 정확한 당사자 특정의 중요성: 소송 제기 시 법인격이 있는 본사를 상대로 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음 - 보정 기회를 거부한 경우 소송 각하는 피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느495 판결: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는바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능력이 없 당사자능력 문제: 정확한 당사자 특정의 중요성: 소송 제기 시 법인격이 있는 본사를 상대로 해야 함 원문 2018가합30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당사자능력 없는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D의 지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9. 피고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업무를 담당 함. 주식회사 D는 서울지역 4개 매장에서 돈가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D의 지점 임. 원고는 2017. 5. 22. 피고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다툰 후 본점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 음. D는 2017. 6. 23. 원고에게 무단외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7. 6.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 2017. 7. 12.경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6. D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D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와 D의 근로관계가 2017. 12. 8.경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피고가 아닌 D 대표자가 보낸 해고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경제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법원은 2018. 9. 28. 원고에게 피고를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보정권고를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10. 23. 피고를 당사자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의 국내지점의 당사자능력 유무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 음. 피고는 D의 지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 음.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참고사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의 당사자를 원고와 'D'로 보고 있 판정 요지 법인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의 부적법성 결론 근로자가 회사의 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 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6년 12월 회사 산하 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 5월 직원과 다툼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 다. 본점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해고를 통지했습니 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각하했습니 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지점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음 실제 사용자(회사 본점)와 소송 상대방(지점)이 상이함 법원은 근로자에게 피고를 수정하도록 보정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함 실무적 시사점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음 보정 기회를 거부한 경우 소송 각하는 피할 수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306 판정일 2019.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업자등록번호는 납세자가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에 불과하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더라도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은 소장 표시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어도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표시정정의 형태로 당사자능력자로 보정을 명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능력의 중요성을 강조 함. 법인격 없는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제기 시 정확한 당사자 특정의 필요성을 시사 함. 원고에게 보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피고를 당사자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소송 각하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