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2-14 | 2017가합5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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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3 징계사유(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 원고의 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는 피고가 아닌 이사장 개인에 대한 사건이거나,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다툴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제3-4 징계사유(민원 제기):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제기된 민원, 제3자가 제기한 민원, 유사한 내용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고의 업무 장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4. 6.경부터 원고를 계속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하위 직책으로 부당하게 직위 하향임용함.
- 원고 복직 후 직무 미부여, 사무용품 미지급 등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임.
- 피고 규정상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원고가 부득
2017가합50767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12. 피고(C조합)에 입사하여 2010. 6.부터 전무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 함. 원고는 2015. 4. 16. 복직 후 2015. 6. 1. 특수채권 회수업무 담당자로, 2015. 10. 27. 여·수신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 됨. 피고는 2016.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결의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사회 당일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징계면직을 결의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제1-1, 2 징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함. 제1-3 징계사유(직원회의 및 교육 불참) 판정 요지 부당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12. 피고(C조합)에 입사하여 2010. 6.부터 전무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 함. 원고는 2015. 4. 16. 복직 후 2015. 6. 1. 특수채권 회수업무 담당자로, 2015. 10. 27. 여·수신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 됨. 피고는 2016.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결의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함. 피고는 이사회 당일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징계면직을 결의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함. 함. 함. 함.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0767 판정일 2019.02.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2 징계사유(업무 거부) 함. 제3-2 징계사유(이사장 명예훼손 고소) 음. 제3-3 징계사유(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 함. 제3-4 징계사유(민원 제기)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4. 6.경부터 원고를 계속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하위 직책으로 부당하게 직위 하향임용 함. 원고 복직 후 직무 미부여, 사무용품 미지급 등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규정상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원고가 부득이하게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실적 불량을 유발한 측면이 큼. 인정된 징계사유(제1-1, 2, 제2 징계사유)의 정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과거 징계처분 감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피고 복무규정 제11조 피고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 제3항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피고 직제규정 제10조 및 <별표2>, <별표2-1>, 제12조 피고 인사규정 제4조, 제30조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9조, 제8조 제2항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2017. 10. 5.)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직책수당 함. 연차휴가수당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4. 6. 5.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화해로 정직 1월로 감경 됨. 2015. 3. 12.자 징계처분(정직 1월)은 E단체 재심 결과 감봉 6월로 감경 됨. E단체는 2015. 8.경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기발령 등을 이유로 피고 이사장에 대한 '견책' 징계조치를 요구 함. 특수채권회수 업무나 여·수신 업무는 피고의 전 직원이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로, 당시까지 위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었 음. 원고는 2014년 이전 두 차례의 견책 처분(2000년 5월, 2001년 2월)을 받은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부당한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업무 거부를 유발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과도함을 인정 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직책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임금 청구의 근거를 마련 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는 2014. 6.경부터 원고를 계속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하위 직책으로 부당하게 직위 하향임용 함. 원고 복직 후 직무 미부여, 사무용품 미지급 등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규정상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원고가 부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가합50767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12. 피고(C조합)에 입사하여 2010. 6.부터 전무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 함. 원고는 2015. 4. 16. 복직 후 2015. 6. 1. 특수채권 회수업무 담당자로, 2015. 10. 27. 여·수신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 됨. 피고는 2016.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결의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사회 당일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징계면직을 결의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법리 :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제1-1, 2 징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 원고가 퇴근시간 전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 복무규정 제11조 위반에 해당 함. 제1-3 징계사유(직원회의 및 교육 불참) : 직원회의 및 교육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시간 외 근무를 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불참을 문제 삼기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부당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12. 피고(C조합)에 입사하여 2010. 6.부터 전무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 함. 원고는 2015. 4. 16. 복직 후 2015. 6. 1. 특수채권 회수업무 담당자로, 2015. 10. 27. 여·수신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 됨. 피고는 2016.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결의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사회 당일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징계면직을 결의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1, 2 징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원고가 퇴근시간 전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 복무규정 제11조 위반에 해당 함. 제1-3 징계사유(직원회의 및 교육 불참): 직원회의 및 교육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시간 외 근무를 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불참을 문제 삼기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제2 징계사유(업무 거부): 원고가 특수채권회수 업무 및 여·수신 업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2 징계사유(이사장 명예훼손 고소): 원고의 이사장 고소는 피고 개인이 아닌 이사장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제3-3 징계사유(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 원고의 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는 피고가 아닌 이사장 개인에 대한 사건이거나,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다툴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제3-4 징계사유(민원 제기):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제기된 민원, 제3자가 제기한 민원, 유사한 내용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고의 업무 장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0767 판정일 2019.02.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2 징계사유(업무 거부) : 원고가 특수채권회수 업무 및 여·수신 업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2 징계사유(이사장 명예훼손 고소) : 원고의 이사장 고소는 피고 개인이 아닌 이사장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제3-3 징계사유(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 : 원고의 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는 피고가 아닌 이사장 개인에 대한 사건이거나,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다툴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제3-4 징계사유(민원 제기) :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제기된 민원, 제3자가 제기한 민원, 유사한 내용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고의 업무 장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4. 6.경부터 원고를 계속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하위 직책으로 부당하게 직위 하향임용 함. 원고 복직 후 직무 미부여, 사무용품 미지급 등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규정상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원고가 부득이하게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실적 불량을 유발한 측면이 큼. 인정된 징계사유(제1-1, 2, 제2 징계사유)의 정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과거 징계처분 감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피고 복무규정 제11조 피고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 제3항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피고 직제규정 제10조 및 <별표2>, <별표2-1>, 제12조 피고 인사규정 제4조, 제30조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9조, 제8조 제2항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2017. 10. 5.)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직책수당 :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한 피고의 이사회 결의 및 인사발령은 직제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수당 :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므로, 피고는 해고기간에도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4. 6. 5.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화해로 정직 1월로 감경 됨. 2015. 3. 12.자 징계처분(정직 1월)은 E단체 재심 결과 감봉 6월로 감경 됨. E단체는 2015. 8.경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기발령 등을 이유로 피고 이사장에 대한 '견책' 징계조치를 요구 함. 특수채권회수 업무나 여·수신 업무는 피고의 전 직원이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로, 당시까지 위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었 음. 원고는 2014년 이전 두 차례의 견책 처분(2000년 5월, 2001년 2월)을 받은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부당한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업무 거부를 유발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과도함을 인정 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직책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임금 청구의 근거를 마련 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4. 6.경부터 원고를 계속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하위 직책으로 부당하게 직위 하향임용 함. 원고 복직 후 직무 미부여, 사무용품 미지급 등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규정상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원고가 부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