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2-14 | 2018가합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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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회사는 승무정지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 시에는 절차를 거침.
- 회사가 승무정지 해제 통보 시 "대기발령 해제통보"라고 기재함.
- 이 사건 승무정지는 근로자의 진정 및 항의성 발언을 이유로 한 것이며, 허위 이력서 제출은 고려 대상이 아님.
- 회사는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귀찮게 한다고 질책한 사실을 자인함.
- C 총괄책임자는 승무정지 이유가 진정 및 항의성 발언 때문이며, 허위 이력서 사실은 승무정지일로부터 약 15~20일 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의 징계사유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모해를 한 자'로, 이는 이 사건 진정을 의미함.
-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 승무정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중 정직과 유사한 불이익이 발생함.
- 승무정지 기간(26일)이 C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의 최소 기간(10~15일)을 초과함.
- 근로자의 진정 및 항의성 발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횡령 등 택시 운전에 부적합한 행위가 아니므로 대기발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승무정지
2018가합51174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승무정지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9,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4. 피고가 운영하는 택시운송업체 'C'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2017년 추석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원고가 노동조합사무실에 항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함. 피고 임원 D 상무는 2017. 10. 2. 원고에게 구두로 승무정지를 통보 함. 피고는 2017. 10. 27. 승무정지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복귀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결근 함. 피고는 2017. 11. 2. 원고의 허위 이력서 제출 및 회사 비방을 이유로 정직 60일의 1차 징계를 의결 함.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3. 1차 징계 중 허위 이력서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회사 비방은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 60일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함. 피고는 2018. 2. 14. 1차 징계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 806,144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8. 2. 13.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정직 30일의 2차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법리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된 경우, 해당 대기발령의 당부는 처분 시 삼은 사유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인사처분으로서 대기발령으로 봄. C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 판정 요지 택시기사 승무정지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779,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6. 4.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운송업체 'C'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2017년 추석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 항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함. 피고 임원 D 상무는 2017. 10. 2. 근로자에게 구두로 승무정지를 통보 함. 회사는 2017. 10. 27. 승무정지를 해제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결근 함. 회사는 2017. 11. 2. 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제출 및 회사 비방을 이유로 정직 60일의 1차 징계를 의결 함.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3. 1차 징계 중 허위 이력서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회사 비방은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 60일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함. 회사는 2018. 2. 14. 1차 징계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 806,144원을 지급 함. 회사는 2018. 2. 13.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정직 30일의 2차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된 경우, 해당 대기발령의 당부는 처분 시 삼은 사유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인사처분으로서 대기발령으로 봄. C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 음. 승무정지 기간이 26일로 징계규정상 정직 기간(30일 또는 60일)과 다 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회사는 승무정지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 시에는 절차를 거 침. 회사가 승무정지 해제 통보 시 "대기발령 해제통보"라고 기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174 판정일 2019.02.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승무정지 기간이 26일로 징계규정상 정직 기간(30일 또는 60일)과 다 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피고는 승무정지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 시에는 절차를 거 침. 피고가 승무정지 해제 통보 시 "대기발령 해제통보"라고 기재 함. 이 사건 승무정지는 원고의 진정 및 항의성 발언을 이유로 한 것이며, 허위 이력서 제출은 고려 대상이 아 님. 피고는 원고가 진정을 제기하여 귀찮게 한다고 질책한 사실을 자인 함. C 총괄책임자는 승무정지 이유가 진정 및 항의성 발언 때문이며, 허위 이력서 사실은 승무정지일로부터 약 15~20일 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 함.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의 징계사유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모해를 한 자'로, 이는 이 사건 진정을 의미 함.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임. 승무정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중 정직과 유사한 불이익이 발생 함. 승무정지 기간(26일)이 C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의 최소 기간(10~15일)을 초과 함. 원고의 진정 및 항의성 발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 함.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횡령 등 택시 운전에 부적합한 행위가 아니므로 대기발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리 :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승무정지가 무효이고 1차 징계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임금은 승무정지 기간(2017. 10. 2. ~ 2017. 10. 27.)의 임금 1,626,907원, 1차 징계 기간(60일)의 임금 2,888,527원, 2018년 설 상여금 264,000원을 합한 4,779,434원 임. 원고가 자발적으로 결근한 기간(2017. 10. 28. ~ 2017. 11. 1.)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 음.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진정 제기, 항의)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 조치(승무정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을 징계가 아닌 인사처분으로 보면서도, 그 정당성 판단 시 실질적인 불이익과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 함. 특히, 대기발령의 사유가 처분 시 명시된 사유에 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사후적으로 다른 사유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배척 함.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도 임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기여함. 이 사건 승무정지는 근로자의 진정 및 항의성 발언을 이유로 한 것이며, 허위 이력서 제출은 고려 대상이 아 님. 회사는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귀찮게 한다고 질책한 사실을 자인 함. C 총괄책임자는 승무정지 이유가 진정 및 항의성 발언 때문이며, 허위 이력서 사실은 승무정지일로부터 약 15~20일 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 함.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의 징계사유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모해를 한 자'로, 이는 이 사건 진정을 의미 함.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임. 승무정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중 정직과 유사한 불이익이 발생 함. 승무정지 기간(26일)이 C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의 최소 기간(10~15일)을 초과 함. 근로자의 진정 및 항의성 발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 함.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횡령 등 택시 운전에 부적합한 행위가 아니므로 대기발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리: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