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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기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 판정’하였으나 근로자들…인정 (구제)부산2022부해752022-04-2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이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조에 대기발령(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포함)을, 제66조에 징계와 포상을 규정하는 등 대기발령을 징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기각경기2022부해4762022-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 징계…기각인천2022부해952022-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겸직금지 의무 규정 위반 사실, 근거없는 비방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직장이탈금지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22022-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 전 상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방조한 행위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품권 횡령 방조 행위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672022-04-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징계규칙상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532022-04-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PC를 이용한 녹음이 유일한 증거 수집의 수단은 아니였다고 보이는 점, 6차례에 걸쳐 상당시…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22022-04-2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호봉, 같은 1파트 소속 직원임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고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62022-04-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파트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302022-04-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채권관리팀 내 직원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제6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기각부산2022부해722022-04-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 점, ② 근로자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92022-04-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