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4-19 | 2020가단27445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체적 판단:
- 문서 결재 지연 및 반려, 동료 직원에 대한 발언: 원고 문서의 형식 오류나 오타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 스스로 실수를 찾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관리자로서 적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따돌림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무리한 업무 지시: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설명서 작성이 전혀 필요 없는 무용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도저히 불가능한 마감기한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업무 배제: 피고가 실버카페 운영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아무런 일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며,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폭언: "어디서 과장이 이야기하는데 말대꾸 질이냐? 과장이 우습게 보이냐?"는 발언은 원고와 피고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당일 화해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인격 비하나 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직원들 목에 목줄을 채워놓고 일을 시켜야지 원" 등의 발언은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에 대한 말이었고, 해당 직원이 웃으며 반응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괴롭혔다고 보기 어려움. 그 외 폭언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직무 범위 외 행위 강요 및 연가 사용 방해: 병가 규정에 관한 발언은 피고가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였고, 센터장 면담 시 피고를 건너뛰지 말라는 발언은 중간관리자로서 결재라인 준수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부당한 강요나 연가 사용 방해로 보기 어려움.
- 노동위원회 판단: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기준이 엄격함을 보여줌. 단순히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행위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 특히,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에서 노동위원회의 선행 판단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관리자의 업무 지시나 피드백이 다소 거칠거나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그 목적이 업무 효율성 증대나 직원의 역량 강화에 있고,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