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2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256
AI 분류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호봉, 같은 1파트 소속 직원임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고인과 마찬가지로 평조합원이므로 신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
④ 달리 수직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신고인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다고 볼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에 있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그 외에도 근로자의 발언과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신고인에게 업무적인 의견을 다소 강한 어조로 표현하거나 특별채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밝힌 것일 뿐 신고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동등한 직급·호봉의 동료 근로자가 업무 의견을 강한 어조로 표현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특히 근로자가 신고인(피해 주장자)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신고인과 동일 파트·동일 호봉의 평조합원으로, 지휘명령·업무·인사상 어떠한 우위도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우위성'(지위 또는 관계상 우월한 위치)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 의견 표명과 개인 감정 표현에 그쳤을 뿐, 신고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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