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2-04-19 | 2021가단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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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가족 간의 분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현수막 게시 및 1인 시위와 같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의 내용, 횟수, 지속 기간, 가족관계, 연령, 재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법원은 피고의 인격권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지속된 기간, 원고들과 피고의 가족관계, 연령,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정306), 항소심 진행 중임.
- 피고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정558), 항소심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가족 간의 분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현수막 게시 및 1인 시위와 같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의 내용, 횟수, 지속 기간, 가족관계, 연령, 재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