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4-22 | 2021누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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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 해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2020. 3. 20. 개정) 제88조 제1항 [별표 6]
참고사실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
바. 직장 내 괴롭힘'이나 '
사.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 원고가 자신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형성된 잘못된 인식이나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배우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성 문자를 발송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함.
- 원고 스스로도 H에게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함.
-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배우자의 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가해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인 괴롭힘,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판단하였음.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며,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 또한 징계 양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