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2-04-14 | 2021구합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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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2520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14. 1. 9. 소속대대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 됨.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20. 3. 9. 망인이 상급자의 폭행, 폭언, 부적절한 군의 조치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2020. 9.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법리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해야 하며,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 법리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자살의 경우에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아버지(근로자 측 유족)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망인이 상급자의 폭행·폭언 및 부적절한 군의 조치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그 사망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순직군경(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재해사망군경(재해로 사망한 군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사망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을 직접적·주된 원인으로 해야 하며, 단순한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과 직무수행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2520 판정일 2022.04.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망인의 동료 병사들은 망인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선·후임병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진술 함. 일기장에 소대장 중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자료가 없고, 해당 소대장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집단 따돌림 등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자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망인이 부분대장 직책 수행 및 5분대기조 편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군 생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근무 여건이나 극도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망인의 초기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위험' 또는 '사고예측 관심' 결과가 나왔으나, 이후 검사에서는 모두 '양호' 결과가 나왔고, 사망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군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여 부대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망인이 사망 5일 전 동기생 D에게 성군기 위반 행위를 하였고, D이 이에 대해 비난하는 메모를 남긴 후 망인이 우울 증세를 보이며 자살을 언급한 정황이 있 음.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성군기 위반 행위로 인한 D과의 관계 악화 등에 의해 우울 증세가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됨.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망인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달리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군대 내 집단 따돌림 및 가혹행위,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군 생활의 어려움이나 초기 심리 검사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요인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성군기 위반 행위로 인한 동료와의 관계 악화 가 자살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개인적인 사건이 자살에 미친 영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 임. 국방부의 순직 결정과 보훈처의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이 별개임을 명확히 하여, 각 기관의 독립적인 판단 권한 을 재확인 함. 군 복무 중 자살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 입증의 어려움 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족 측은 자살의 원인이 직무 관련 스트레스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