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21 | 2020가합60746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0가합607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9. 9. 1. 입사하여 2018. 4. 1.부터 피고 부산지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9.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2020. 1. 5. 해고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3. 재심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2020.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0. 12.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 피고 인사규정 제8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적용 조항 등을 대상자에게 적어도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인 2019. 12. 20. 원고에게 징계사유, 관련 규정,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고 출석을 통보 함. 원고는 2019. 11. 21.경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답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앞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 음. 피고 경영본부장은 2019. 12. 26.경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이 상세히 기재된 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추가 전달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업무처리) : 원고는 특정 협회에 차량 지원이 되도록 지시하여 배분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 함. 원고는 골프장 식사비를 편법으로 집행하기 위해 결재 문건에서 '골프' 단어를 삭제하고 참석 인원 수를 초과 기재하여 현금 결제 지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인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인사위원회(징계 결정 기구) 개최 전 법정 통보 기한(5일 전)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부여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여 규정상 통보 기한을 준수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고 답변하였으며, 진술서 제출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아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607469 판정일 2022.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직원 외부 교육 참가비 부족분을 출장비로 집행 지시 함. 원고는 직원들에게 사적인 용무(직원 부친 장례 지원, 시계/선글라스 수리, 사적 모임 준비)를 지시하고, 출퇴근 편의를 위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 함. 원고는 관계 기관과의 모임에서 과도한 신체접촉, 부적절한 호칭 및 언어 사용 등으로 피고의 품위를 손상시 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 피고의 전체 직원 대상 조사 결과, 원고의 폭언(승진 탈락 팀장에게 짜증, 특정 직원 업무능력 비하, 차량 운전 직원 질책 및 고성)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다수 지적 됨. 원고는 외근 시 최소 2명의 직원을 동행시켜 의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하게 질책 함.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업무 시간 외에도 의전 업무를 지시 함. 다수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신빙성이 높고, 원고의 행위는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판단 : 피고는 국민 성금을 모금하여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기관으로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나, 원고의 징계사유(배분 사업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 위반, 직원/공용차량 사적 사용, 대외 품위 손상, 직장 내 괴롭힘)는 피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고는 사무처장으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 직원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지속 함. 이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누적, 정신과 치료, 퇴사 고려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 함.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부산지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지회의 전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 음. 직원들은 원고의 부적절하거나 사적인 용무 지시에 대해 보복성 괴롭힘을 우려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 함. 원고의 폭언 사례 중 시기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23건 중 원고가 발언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 함. 검토 본 판결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의 고위직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개별 비위 사실의 경중을 넘어 기관의 특성, 직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반복성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에 부합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