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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자임에도 주도적으로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들과 사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팀장들이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하게 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기각경기2022부해1132022-05-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지방 출장 업무 동선 문의에 대한 발언 행위와 무리한 지방 출장 일정 배정 관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와 피해 호소 직원은 모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472022-05-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562022-05-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은 소속 조직장이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기각경기2022부해1232022-05-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은 이 사건 법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이 적용 가능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32022-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노동관서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근로자의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밴드에서 봤는데 쿠키런 활동도 하고 있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하던데 그…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02022-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파트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기각서울2022부해6172022-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직원을 지도할 책무가 있는 관리자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업무를 수행하는 고충상담원임에…기각충남2022부해2302022-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 10개 중 6개는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나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2-05-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1792022-05-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 ③…기각서울2022부해5832022-05-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신고인1에게 행한 일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신고인들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인정 (구제)경기2022부해6092022-05-04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당사자들간 분리조치가 필요했던 점, 2020. 4. 8.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선변경을 하고 있…기각경남2022부해1052022-04-29전보/인사이동
- 법원항공기 조종사 간 기내 소란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2021나202461(본소),2021나202478(반소)2022-04-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기각서울2022부해3122022-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부당휴업발령인건비 부족은 근로자1을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발령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야기한 문제인 점, 사용자가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점, 체험홈 사업에 대해 반납이 승인되지 않아 재개가 가능…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772022-04-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