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5-03 | 2020구합7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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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사유(업무 전가 및 근무시간 중 승진 공부)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제2-1 징계사유(업무 전가):
- 2018. 6. 3. 기간제 근로자(조리원) 채용 업무를 J에게 거의 전적으로 맡기고, 2018. 6.경 간호서기 채용 업무를 E에게 주도하도록 하면서 근로자 A와 K이 돕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2018. 11. 5.경 기간제 근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제1-1 징계사유(갑질 은폐·축소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 위반): 원고 A는 1차 조사 당시 I의 지시를 받아 문답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알지 못했고, C교도소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I이 조사를 주도했으므로, 원고 A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E 또한 1차 조사 당시 갑질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원고 B의 업무 떠넘기기 등은 I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알렸으므로, 원고 A가 E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제1-2 징계사유(업무 전가 및 태만 방조): 원고 A는 F의 폭언, 원고 B의 업무 전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알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원고 B의 업무 전가나 근무시간 중 시험공부 등을 원고 A가 어떠한 방식으로 방조했는지도 불분명함.
- 결론: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 징계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업무 전가 및 근무시간 중 승진 공부)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제2-1 징계사유(업무 전가):
- 2018. 6. 3. 기간제 근로자(조리원) 채용 업무를 J에게 거의 전적으로 맡기고, 2018. 6.경 간호서기 채용 업무를 E에게 주도하도록 하면서 원고 A와 K이 돕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2018. 11. 5.경 기간제 근로자(단기) 채용, 2019. 2. 15.경 기간제 근로자(시설관리인) 채용, 2019. 3. 25. 약무직 공무원 채용 업무와 관련해서는 J과 K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 B이 업무의 주된 담당자를 변경하는 정도로 전적으로 업무를 떠넘겼는지, 부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맡긴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2 징계사유(인사프로그램 입력 업무 전가): 원고 B은 승진/임용업무 및 인사프로그램 담당자로서 근무평정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함에도, J, K 등이 원고 B의 지시로 인사프로그램 입력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의 시스템 로그인 기록이 현저히 적은 반면 J, K은 상당 시간 접속하여 작업한 기록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은 자신의 근무평정 결과를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이 담당자가 아닌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자료 입력을 맡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2-3 징계사유(근무시간 중 승진 공부): 원고 B은 2019. 4.경까지 근무시간 중 자신의 책상과 사무실 내 상담실에서 승진 공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무부는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 B은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 원고 B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
자.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음에도, 원고 B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 대신 감봉 처분을 하였고,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2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
자. 기타'
검토
- 원고 A의 경우, 1차 조사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고, 피해자 E의 진술 거부 등 정황상 갑질 은폐나 보고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은 합리적임. 특히, 하급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당시 정보의 제한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원고 B의 경우, 일부 업무 전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핵심적인 채용 업무의 주된 담당자 변경, 인사프로그램 입력 업무 전가,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등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감봉 2개월 처분이 유지된 것은 타당함.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됨.
- 이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자의 역할,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갑질'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하급 직원의 책임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