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4-27 | 2021구합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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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394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졸업 후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학교폭력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와 D는 2019년 E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 임. 2020. 10. 22. D의 부모가 원고를 포함한 5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함. 2020. 11. 16.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이 2019. 6.~7.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행사하고 동조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0. 11. 1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9.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해당 조치들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존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 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록될 수 있으나, 제17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사유를 한정 함.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여 취소를 핵심 쟁점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졸업 후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행사하고 동조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3943 판정일 2022.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였고, 이 사건 각 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 는 원고가 조치 내역을 이행한 이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기재되었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을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며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려움. 특별교육이수 조치 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봉사 조치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효력도 소멸되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이 부분 조치는 처음부터 원고의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5조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1. 1. 4. 교육부훈령 제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항 검토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학생의 졸업 여부 및 조치 이행 여부가 법률상 이익 판단에 중요한 기준 이 됨을 명확히 함.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경미한 조치(제1호~제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특정 사유가 없으면 기재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 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고려할 때, 학생 신분 유지 여부와 조치 이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판단해야 함 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