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4-28 | 2021나202461(본소),2021나202478(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임무교대 브리핑 관행상 부기장이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처음 부기장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의 항의 후 직접 브리핑함.
- 피고가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사직할 테니 회사에 보고하지 말아달라'며 통신 시도를 방해했고, 로마 도착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징계 결정 전 스스로 퇴사했으며, 피고의 행위로 인한 따돌림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고 보기 부족함. 원고의 경제적 곤란 등은 국토교통부의 처분 및 원고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움.
폭언, 욕설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운항 도중 원고에게 "이 쌍놈의 새끼", "아주 이 새끼 개판이구만", "아 이 나가 씨발 새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 판단 근거:
- 피고가 욕설을 할 당시 원고와 G 부기장, H 부기장 등이 있었으나, 이들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의 운항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항공기가 운항 중이었고, 기장으로서 다수의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음.
-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보고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어떤 언행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됨.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
- 피고가 운항보고서를 작성하고 E CAPTAIN에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됨.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에서도 물병이 원고의 행위로 인해 떨어져 핸드셋 등에 부딪혀 핸드셋이 정위치에서 이탈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함.
- 피고가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근거: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란 행위는 운항 도중 발생한 것으로 다수의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됨.
- 이 사건 관련하여 다수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 운항 도중 발생한 소란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없고,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음.
- 피고가 작성한 운항보고서와 SNS 글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피고가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
- 피고는 언론에 보도된 것 중 사실과 다른 점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에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됨.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기장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폭언,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상규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임.
- 특히, 폭언의 경우 욕설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의 긴급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직무의 특수성, 원고의 행위로 인한 상황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조각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하여 위법성을 부정하였음. 이는 직무 관련 갈등 상황에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이 판결은 직무상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감정적 대응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직무의 특수성, 공공의 안전과의 관련성, 그리고 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