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31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③ 지속적인 타인 비방의 행위를 통해 복무의무 위반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반복되는 팀원 이탈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이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③ 피해를 입은 직원이 여러 명인 점,
④ 부서장으로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⑤ 근로자가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이거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판정 근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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