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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경영진과 다른 의견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승인 없이 2개월 간 무단결근한 점, ③ 6개월 간 41회 지각 및 3회 무단조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02019-04-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 이전의 대기발령이 무효인 이상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16. 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유와 방법이 …초심취소중앙2019부해2142019-04-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 재판(소송)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처분 등의 인사업무, 나비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수행한 업무들은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 …초심취소중앙2019부해2092019-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①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② 직원들 사이의 불신조장 및 빈번한 사생활 간여, ③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신용과 이미지 및 명예손상, ④ 근무태만, ⑤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52019-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1. 7.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이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8. 13. 오후에 사업장을 떠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발송한 출근명령 통지서를 확인한 사…기각경기2018부해20512019-04-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므로 1개월 정직과 징계면직 결정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 위원, 센터장, 관리부서장…초심유지중앙2019부해2182019-04-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천안점 폐점에 따라 유일한 직영점인 광주점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2019-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지각과 근무 중 사적 통화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② 지하철 보안관인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순찰)를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장시간 체류한 행위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고, ③ 감사 과…기각서울2018부해27982019-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각하부산2019부해962019-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다음날 동료직원을 통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처남이 대체근로자를 구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므…기각경기2019부해2672019-04-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2019-04-0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