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4-25 | 2017가합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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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대의원 D 간의 폭행 사건은 쌍방 고소 후 취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부족함.
- 결론: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임.
회사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
- 지급의무 발생: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2018. 2. 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급의무의 범위:
- 임금: 2017. 12.분 및 2018. 1.분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 숙소 임차료, 관리비 및 차량 임차료: 근로계약상 회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고, 회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상여금: 2017년분 상여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2017가합52333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상여금 5,000,000원, 근로계약상 지급금 30,000,000원 등 총 4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숙소 임차료, 관리비, 차량 임차료, 위자료 및 위약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업무 관리를 총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임. 피고는 2017. 11. 9. 이사회에서 원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를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17. 11. 1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숙소/차량 관련 비용, 위자료, 위약벌 등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 갈등 유발, 도덕성 결함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음. 판단 음.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됨.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유급직원일 뿐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는 피고의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었 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기존 임원들과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함. 판정 요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상여금 5,000,000원, 근로계약상 지급금 30,000,000원 등 총 4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숙소 임차료, 관리비, 차량 임차료, 위자료 및 위약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업무 관리를 총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임. 회사는 2017. 11. 9.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를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17. 11.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숙소/차량 관련 비용, 위자료, 위약벌 등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갈등 유발, 도덕성 결함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음. 음. 됨.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근로자는 회사의 유급직원일 뿐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는 회사의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었 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기존 임원들과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함. 근로자의 임명 인준이 근로계약 체결 4개월 후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임원들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을 요구 함. 회사는 2017. 7. 31. 근로자를 해임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7. 10. 1.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복직 1개월 12일 만에 다시 해고 함. 원고 해고 이후에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지연되다가 2018. 10. 22.에야 신청 됨. 근로자와 대의원 D 간의 폭행 사건은 쌍방 고소 후 취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2333 판정일 2019.04.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임명 인준이 근로계약 체결 4개월 후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임원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을 요구 함. 피고는 2017. 7. 31. 원고를 해임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7. 10. 1.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복직 1개월 12일 만에 다시 해고 함. 원고 해고 이후에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지연되다가 2018. 10. 22.에야 신청 됨. 원고와 대의원 D 간의 폭행 사건은 쌍방 고소 후 취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부족 함. 결론 임. 피고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 지급의무 발생 음. 판단 음. 지급의무의 범위 임금 정. 숙소 임차료, 관리비 및 차량 임차료 각. 상여금 정. 위자료 함. 판단 각.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지급금 (위약금) 성격 됨. (원고의 위약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감액 음. 판단 함. 총회 의결 관련 피고 주장 님. 원고가 규약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음.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함.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함.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함.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함.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함.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함.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함.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다. 민법 제398조 제4항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다. 근로기준법 제2조 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직원 간의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미지급 금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 룸.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절차 규정의 유무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 미부여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사업장의 특수성, 근로자의 지위, 업무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업무 지연의 책임을 오롯이 근로자에게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가 계속 유지됨을 전제로 하며, 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감액 여부 판단 시, 민법 제398조의 법리를 적용하 함. 임. 회사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 음. 음. 정. 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가합52333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상여금 5,000,000원, 근로계약상 지급금 30,000,000원 등 총 4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숙소 임차료, 관리비, 차량 임차료, 위자료 및 위약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업무 관리를 총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임. 피고는 2017. 11. 9. 이사회에서 원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를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17. 11. 1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숙소/차량 관련 비용, 위자료, 위약벌 등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 갈등 유발, 도덕성 결함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규약에 해고 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 미부여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판단 : 피고가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이나 규약에 관련 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유급직원일 뿐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는 피고의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었 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기존 임원들과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함. 판정 요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상여금 5,000,000원, 근로계약상 지급금 30,000,000원 등 총 4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숙소 임차료, 관리비, 차량 임차료, 위자료 및 위약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업무 관리를 총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임. 회사는 2017. 11. 9.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를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17. 11.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숙소/차량 관련 비용, 위자료, 위약벌 등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갈등 유발, 도덕성 결함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약에 해고 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 미부여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판단: 회사가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이나 규약에 관련 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유급직원일 뿐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는 회사의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었 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기존 임원들과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함. 근로자의 임명 인준이 근로계약 체결 4개월 후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임원들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을 요구 함. 회사는 2017. 7. 31. 근로자를 해임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7. 10. 1.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복직 1개월 12일 만에 다시 해고 함. 원고 해고 이후에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지연되다가 2018. 10. 22.에야 신청 됨. 근로자와 대의원 D 간의 폭행 사건은 쌍방 고소 후 취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2333 판정일 2019.04.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임명 인준이 근로계약 체결 4개월 후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임원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을 요구 함. 피고는 2017. 7. 31. 원고를 해임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7. 10. 1.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복직 1개월 12일 만에 다시 해고 함. 원고 해고 이후에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지연되다가 2018. 10. 22.에야 신청 됨. 원고와 대의원 D 간의 폭행 사건은 쌍방 고소 후 취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부족 함. 결론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피고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 지급의무 발생 :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2018. 2. 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급의무의 범위 : 임금 : 2017. 12.분 및 2018. 1.분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 정. 숙소 임차료, 관리비 및 차량 임차료 : 근로계약상 피고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기 각. 상여금 : 2017년분 상여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 정. 위자료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판단 : 원고의 업무 총괄 책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거부, 폭행 문제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 각.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지급금 (위약금) : 성격 :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의 100,000,000원은 피고의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됨. (원고의 위약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감액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 음. 판단 : 근로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업무 내용, 임금 액수, 근무 기간 및 성과, 해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3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 함. 총회 의결 관련 피고 주장 : 피고 규약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사항이나,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원고가 규약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000,000원, 상여금 5,000,000원, 근로계약상 지급금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취업규칙에 해고 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 미부여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함.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 함.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 여부 및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규정의 존재 및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다.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직원 간의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미지급 금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 룸.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절차 규정의 유무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 미부여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사업장의 특수성, 근로자의 지위, 업무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업무 지연의 책임을 오롯이 근로자에게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가 계속 유지됨을 전제로 하며, 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감액 여부 판단 시, 민법 제398조의 법리를 적용하 함. 결론: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회사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 지급의무 발생: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2018. 2. 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급의무의 범위: 임금: 2017. 12.분 및 2018. 1.분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 정. 숙소 임차료, 관리비 및 차량 임차료: 근로계약상 회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고, 회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청구 기 각. 상여금: 2017년분 상여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