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9 | 2018가단50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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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법 제63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가2974 판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
- 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단5080458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08045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9 | 2018가단5080458 partial 법원 판례 결근 해고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992,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월급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2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7. 6. 1.부터 자유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함. - 근로자는 2013. 9.부터 2015. 1.까지 월 4,477,000원,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 대가로 매월 600,000원이 포함되어 지급됨. - 회사는 직원의 급여 이중지급 문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근로자는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정산 등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회계 관련 재정 업무를 총괄함. -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 시에도 퇴직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에 직접 관여하며 임원 해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에게 자문함. -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고, 간부사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퇴근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음.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무 당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이유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연차수당 지급 여부 - 법 원문 2018가단5080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992,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월급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7. 6. 1.부터 자유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 함. 원고는 2013. 9.부터 2015. 1.까지 월 4,477,000원,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 대가로 매월 600,000원이 포함되어 지급 됨. 피고는 직원의 급여 이중지급 문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법리 음. 다만,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정산 등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회계 관련 재정 업무를 총괄 함.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 시에도 퇴직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에 직접 관여하며 임원 해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에게 자문 함.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고, 간부사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퇴근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 음.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근무 당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이유 없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992,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월급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8. 2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7. 6. 1.부터 자유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 함. 근로자는 2013. 9.부터 2015. 1.까지 월 4,477,000원,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 대가로 매월 600,000원이 포함되어 지급 됨. 회사는 직원의 급여 이중지급 문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음. 다만,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 음. 근로자는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정산 등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회계 관련 재정 업무를 총괄 함.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 시에도 퇴직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에 직접 관여하며 임원 해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에게 자문 함.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고, 간부사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퇴근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 음.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무 당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080458 판정일 2019.04.0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 법원의 판단 2015년 미사용 연차는 14일, 2016년 미지급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일에 대한 수당만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 됨.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0,400원(15,550원 × 8시간 × 1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위 2일에 대한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통화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 음. 공제된 240만 원 지급 여부 (임금 공제의 적법성) 법리 함.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합리적인 이유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위반하지 않으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급여 이중지급의 주된 책임은 다른 직원(C)에게 있었고, 당시 재직 중인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쉽사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거나 회의 당시 공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2014. 11.부터 2015. 4.까지의 공제금 120만 원은 시효로 소멸 함.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미지급 월급 17,156,000원 주장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연말정산 환급액 미지급 주장 법원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함. 특히,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판단 시 직책명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 권한,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임금 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제는 금지됨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라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 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일부는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자는 권리 행사에 있어 시효 기간을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 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단5080458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08045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9 | 2018가단5080458 partial 법원 판례 결근 해고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992,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월급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2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7. 6. 1.부터 자유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함. - 근로자는 2013. 9.부터 2015. 1.까지 월 4,477,000원,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 대가로 매월 600,000원이 포함되어 지급됨. - 회사는 직원의 급여 이중지급 문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다만,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정산 등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회계 관련 재정 업무를 총괄함. -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 시에도 퇴직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에 직접 관여하며 임원 해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에게 자문함. -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고, 간부사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퇴근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음.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무 당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이유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법 제63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법 제63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가2974 판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매월 627,000원을 임의로 삭감한 후 월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 원고의 2017년도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802,04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가2974 판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법 제63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가2974 판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 - 법 원문 2018가단5080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992,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월급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7. 6. 1.부터 자유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 함. 원고는 2013. 9.부터 2015. 1.까지 월 4,477,000원,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 대가로 매월 600,000원이 포함되어 지급 됨. 피고는 직원의 급여 이중지급 문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법리 음. 다만,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정산 등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회계 관련 재정 업무를 총괄 함.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 시에도 퇴직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에 직접 관여하며 임원 해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에게 자문 함.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고, 간부사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퇴근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 음.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근무 당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이유 없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992,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월급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8. 2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7. 6. 1.부터 자유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 함. 근로자는 2013. 9.부터 2015. 1.까지 월 4,477,000원,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 대가로 매월 600,000원이 포함되어 지급 됨. 회사는 직원의 급여 이중지급 문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음. 다만,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 음. 근로자는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정산 등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회계 관련 재정 업무를 총괄 함.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 시에도 퇴직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에 직접 관여하며 임원 해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에게 자문 함.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고, 간부사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퇴근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 음.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무 당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080458 판정일 2019.04.0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 법원의 판단 2015년 미사용 연차는 14일, 2016년 미지급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일에 대한 수당만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 됨.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0,400원(15,550원 × 8시간 × 1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위 2일에 대한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통화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 음. 공제된 240만 원 지급 여부 (임금 공제의 적법성) 법리 함.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합리적인 이유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위반하지 않으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급여 이중지급의 주된 책임은 다른 직원(C)에게 있었고, 당시 재직 중인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쉽사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거나 회의 당시 공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2014. 11.부터 2015. 4.까지의 공제금 120만 원은 시효로 소멸 함.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미지급 월급 17,156,000원 주장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연말정산 환급액 미지급 주장 법원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함. 특히,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판단 시 직책명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 권한,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임금 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제는 금지됨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라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 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일부는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자는 권리 행사에 있어 시효 기간을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 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