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8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358
AI 분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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