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9-04-17 | 2018누1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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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이전 징계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여, 기속력이 징계사유의 경과실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 징계 양정 시 고려된 가중사유의 부당성으로 인한 취소 판결이, 해당 비위 자체의 경중을 판단한 것으로 오인하여 기속력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중요함을 재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3.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과 원고의 사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대통령 표창 및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정이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이전 징계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여, 기속력이 징계사유의 경과실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 징계 양정 시 고려된 가중사유의 부당성으로 인한 취소 판결이, 해당 비위 자체의 경중을 판단한 것으로 오인하여 기속력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중요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