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2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8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①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② 직원들 사이의 불신조장 및 빈번한 사생활 간여,
③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신용과 이미지 및 명예손상,
④ 근무태만,
⑤ 영업활동 저지와 업무방해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① 사업장내 기물파손 행위,
② 직장 내 언어폭력,
③ 대표이사에 대한 항명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5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건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2명의 팀장 진술과 확인서만을 징계의 증거자료로 삼은 점,
③ 징계사유 중 일부는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와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입사하여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①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② 직원들 사이의 불신조장 및 빈번한 사생활 간여,
③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신용과 이미지 및 명예손상,
④ 근무태만,
⑤ 영업활동 저지와 업무방해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① 사업장내 기물파손 행위,
② 직장 내 언어폭력,
③ 대표이사에 대한 항명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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