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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기각서울2018부해12122018-07-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던 점, ② 2017. 11. 6. 회사 대표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③ 팀장 및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직원을 자의적으로 해고하였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32018-07-11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부서원에게 폭언을 하였다. ② 근로자는 빈번하게 지각을 하였다.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사항인 매장 라운딩을 하지 않았다. ④ 근로자는 협력사 대표 앞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기각서울2018부해12182018-07-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점, ② 배차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다툼의 상대방 근로자도 동일…초심유지중앙2018부해4852018-07-06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습적인 폭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를 퇴사시킬 의도로 급여와 관련된 채권 배분의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기각서울2018부해11282018-07-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초심유지중앙2018부해4882018-07-0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4. 16. 편의점주와 폭행사태를 일으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본사로 1개월간 대기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희박한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252018-06-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직속상관인 영양팀장이 지시한 위생모 착용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직속상관인 영양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인정 (구제)충북2018부해1342018-06-28폭언/폭행
- 노동위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각전남2018부해1872018-06-26폭언/폭행
- 노동위술에 취한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에게 반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일부인정강원2018부해1052018-06-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인격모독, 협박,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흡연, 사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거부, 직장 동료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기각전북2018부해1152018-06-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기각경기2018부해8002018-06-2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