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6-14 | 2018누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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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2.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과실 정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원고 B의 경비원 상해 행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유인물 배포 목적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됨.
- 그러나 원고 B가 유인물 배포라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진입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진입을 제지한 점, 원고 B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 결론: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3. 원고 B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더라도,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 판단:
- 원고 A, C의 현장순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됨.
- 참가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 내 안전사고 위험이나 업무 방해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참가인의 출입 제한 및 공고문, 주의장 내용이 합리적인 규율 또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C의 상해 행위는 참가인의 과도한 제지에 대응하다 발생한 정당행위로 인정됨.
- 결론: 원고 A,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2.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과실 정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원고 B의 경비원 상해 행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유인물 배포 목적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됨.
- 그러나 원고 B가 유인물 배포라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진입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진입을 제지한 점, 원고 B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 결론: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3. 원고 B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더라도,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고사실
- 원고 C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노1186 판결)에서 참가인의 경우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현장순회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원고 C에 대한 위 형사 항소심판결에서 '참가인의 대전공장에 전동차가 다니는 길옆으로 보행자 통로가 따로 있고, 근로자들이 특별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전동차의 크기나 속도 등에 비추어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위해요소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함.
- 원고 B에 대한 형사재판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53)에서 피해자 H은 원고 B가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대전공장에 들어오려는 것임을 알면서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판시함.
- 원고 B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현장순회와 같은 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허용하고 준수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목적, 근로자의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며, 징계양정의 부당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엄격성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