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17누8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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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83999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3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17누83999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양정 사회통념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참가인 산하 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11월 'E' 폐쇄로 'C'에서 부원장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원고는 2015. 1. 7. 'C'에서 지적장애인 F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참가인의 법인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은 징계 자료에 대한 피징계자의 열람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 : : :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 원문 2017누8399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산하 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11월 'E' 폐쇄로 'C'에서 부원장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 7. 'C'에서 지적장애인 F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이 사건 시설로 전보 됨.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은 원고의 전보를 반대하는 결의를 함.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사무실에서 **"거지같은 놈이.. 똥을 쳐싸발라놓고", "지랄염병", "미친년, 형사고발한 다. 발가벗겨주겠어"** 등 욕설과 폭언을 수차례 함. 원고는 팀장회의에서 **"칼질", "죽인다", "자른다"**는 표현으로 직원 해고를 운운하며 폭언 함. 원고는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루어 지출결의서 등 보고가 장기간 지연되게 함. 이 사건 시설 직원 42명은 2015. 11. 25. 원고의 잦은 욕설, 폭언, 불합리한 업무지시, 인권 침해, 고용불안 조장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이 사건 시설 원장은 2015. 11. 26. 녹취록, 문자메시지, 직원 진술 등을 조사 후 참가인에게 원고 징계를 요청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5. 12. 7. 원고에게 폭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서 제출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음. 사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형사절차에서 보장된 정도로 증거에 대한 열람 및 조사 권한이 조리상 보장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녹음된 원고의 발언을 포함해 징계혐의사실로 삼은 원고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을 다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당심에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조작하여 징계자료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참가인 산하 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11월 'E' 폐쇄로 'C'에서 부원장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 7. 'C'에서 지적장애인 F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83999 판정일 2018.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참가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진술 등 다른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폭언 및 욕설) 원고가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욕설한 것은 혼잣말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으로 봄이 마땅 함. 원고는 팀장회의에서 해고를 운운하며 폭언하거나, 결재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혼내며 폭언하여 직원들에게 불안감과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혔 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증인들의 증언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확인서에 비추어 원고가 거의 매일 폭언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녹취록에서도 조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따라서 제1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부당한 업무 처리) 원고는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결재를 거부하여 직원들을 위축시켰고, 시설장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어 이 사건 시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부하 직원들이 결재요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2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기준 법원의 판단 원고는 거의 매일 직원들에게 해고를 운운하며 폭언하여 직원들을 위축시켰고, 일부 직원들은 사직하거나 사직을 염두에 두었 음. 직원들의 그릇된 업무 처리에 대한 폭언은 감정 해소에 불과하며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와 근무 분위기를 저해 함. 원고는 자신의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결재를 거부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 함. 원고는 'C'에서 이용자에게 폭행·폭언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시설로 전보된 이후에도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함.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나, 직원들의 대다수가 징계를 요구할 정도로 신망을 잃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시설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법인운영규정에 따르면 징계양정에 있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정이 '파면~해임'에 해당 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타인의 인권 존중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직원들의 인격과 자존감을 크게 침해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욕설 및 부당한 업무 처리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관리자로서의 지위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징계 자료 열람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과거 징계 전력과 비위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조직 내 신뢰 상실이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