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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무지 무단 이탈, ② 허위보고, ③ 승무의무 위반 등 3가지 징계사유가 각각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영업운행을 해야 할 열차가 승객을 하차시키고…초심취소중앙2019부해2242019-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원 간병사로부터 대표이사 허락 하에 옷을 선물 받고, 호의로 김치를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① 간병수익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부하직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792019-05-15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서 1일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및 소설을 다운받…인정 (구제)경남2019부해922019-05-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정당성근로자의 과실로 2회 담당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사전 승인 없이 2일간 사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한 점, 근로자의 귀책으로 열선 장비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발생 이후 사태 수습을 …기각경남2019부해812019-05-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482019-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관련 판례를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072019-05-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금지 기간에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관련 진상조사를 위하여 출근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사유와 출근금지 사유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962019-05-10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기각충북2019부해63201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출근부 기록을 누락하고 연차휴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아파트 세대 오수관 역류와 온수공급 중단 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45201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임,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332019-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무단지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던 중 먼저 ”옷을 벗겠다. 판단: ① 무단지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던 중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62019-05-0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52019-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외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결근 후 출근하기로 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기각서울2019부해5852019-04-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현장자재를 무단 반출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과 감리원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기각전남2019부해1022019-04-29무단결근/태만